혜택온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보호·돌봄 현금

어르신 봉양수당

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에 어르신 봉양수당을 지급합니다. 노후 생활 지원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을 줍니다.

신청기한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양구읍사무소(033-480-4633), 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 동면사무소(033-480-4821), 방산면사무소(033-480-4871), 해안면사무소(033-480-4921)
최종수정2026-04-23

지원대상

○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

지원내용

○ 봉양수당 1인 5만원, 2인 7만원 지원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봉양수당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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