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보호·돌봄 현금
어르신 봉양수당
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에 어르신 봉양수당을 지급합니다. 노후 생활 지원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양구읍사무소(033-480-4633), 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 동면사무소(033-480-4821), 방산면사무소(033-480-4871), 해안면사무소(033-480-4921)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
지원내용
○ 봉양수당 1인 5만원, 2인 7만원 지원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봉양수당 지급신청서,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