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보육·교육 현금
보호아동 학용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사회복지과(033-480-2491)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 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 그룹홈 입소 아동)
지원내용
○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분기별 초: 30천원, 중: 50천원, 고: 70천원)
-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