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보육·교육 현금

보호아동 학용품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사회복지과(033-480-2491)
최종수정2026-04-23

지원대상

○ 보호아동(가정위탁아동, 그룹홈 입소 아동)

지원내용

○ 보호아동 학용품비 지원(분기별 초: 30천원, 중: 50천원, 고: 70천원)
- 초중고생 보호아동에게 학용품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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