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림축산어업 현물
토양개량제 지원
농가가 농작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토양 개량제를 지원합니다. 건강한 토양 유지와 수확량 증대에 도움됩니다.
| 신청기한 |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
|---|---|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해당지역 주민센터(000-000-0000)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선정기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지원내용
○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