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생활안정 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주민복지과(033-440-2393) |
| 최종수정 | 2026-02-04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또는 보호연장된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 만 7세미만 월 30만원, 만 7세이상 만 13세미만 아동 월 40만원, 만 13세 이상 월 50만원 양육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