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고용·창업 현금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주민복지과(033-440-2334) |
| 최종수정 | 2026-02-04 |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도내 상시근로자수 5인 ~ 50인 미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이상을 지급한 사업주(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자를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애인 근로자)
지원내용
○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5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월 경증장애인 45만원, 중증장애인 8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분기별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시군구 : 분기별 방문 또는 우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