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고용·창업 현금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접수기관시·군·구청
문의처주민복지과(033-440-2334)
최종수정2026-02-04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도내 상시근로자수 5인 ~ 50인 미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이상을 지급한 사업주(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자를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애인 근로자)

지원내용

○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5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월 경증장애인 45만원, 중증장애인 8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분기별 방문 또는 우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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