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생활안정 현금
철원군보훈수당지원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명예 유지를 위해 수당을 지급합니다. 정기 수당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회적 인정 효과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복지기획(033-450-5737)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1. 철원군보훈수당
❍(지원대상) 지원기준일 현재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
훈대상자, 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지원내용)
- 6.25참전유공자 수당 : 월 30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 월 20만원
-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수당 : 월 21만원
- 월남전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수당 : 월 12만원
- 보국수훈자<65세이상> 수당 : 월15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 월 20만원
* 전상군경 및 유족, 공상군경 및 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특수임무, 고엽제, 애국지사유족, 5.18민주유공 및 유족, 무공수훈자<65세이상>
2. 사망위로금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기준일 현재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등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에는 사망위로
금 지급
❍ 사망위로금 : 30만원
❍(지원대상) 지원기준일 현재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
훈대상자, 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지원내용)
- 6.25참전유공자 수당 : 월 30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 월 20만원
-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수당 : 월 21만원
- 월남전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수당 : 월 12만원
- 보국수훈자<65세이상> 수당 : 월15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 월 20만원
* 전상군경 및 유족, 공상군경 및 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특수임무, 고엽제, 애국지사유족, 5.18민주유공 및 유족, 무공수훈자<65세이상>
2. 사망위로금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기준일 현재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등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에는 사망위로
금 지급
❍ 사망위로금 : 30만원
지원내용
-철원군 관내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원(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사망시 사망위로금 지원(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보훈영예수당
*보훈영예수당 신청서
통장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사망위로금
사망위로금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보훈영예수당 신청서
통장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사망위로금
사망위로금 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