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황기 수매장려금 지원사업
농가가 황기를 안정적으로 재배하고 수확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급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품질 향상을 돕습니다.
| 신청기한 | 매년 1월 중(정선군 농정시책 참고)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 접수기관 | 지역농협, 지역 행정복지센터 |
| 문의처 | 정선군 시설국 농업정책과(033-560-4411) |
| 최종수정 | 2026-04-05 |
지원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및 황기 재배농가
지원내용
○ 황기 수매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협, 행정복지센터
- 기타 : 지역 농협,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