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보육·교육 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행정국 가족행복과(033-560-2988) |
| 최종수정 | 2026-02-23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위탁보호 결정된 달부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급(지자체별 금액 상이)
- 7세 미만 : 300천원
- 7세 이상 : 400천원
- 7세 미만 : 300천원
- 7세 이상 : 400천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방문접수 → 방문조사 → 보호조치결정 → 사전교육 → 대상자 확정 및 지원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방문접수 → 방문조사 → 보호조치결정 → 사전교육 → 대상자 확정 및 지원
구비서류
읍면동 신청
접수상담지, 욕구조사표, 친부모아동 상황점검표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아동카드,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가정위탁보호 동의서
가정위탁가족동의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등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접수상담지, 욕구조사표, 친부모아동 상황점검표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아동카드,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가정위탁보호 동의서
가정위탁가족동의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동의서 등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