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농림축산어업 현물
축사 개보수 지원
축산 농가의 축사 시설 개선과 보수를 지원합니다. 동물 복지 향상과 위생적 사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매년 1월 20일한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시설국 유통축산과(033-560-2545) |
| 최종수정 | 2026-01-30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이 등록된 관내 축산농가
지원내용
○ 축사 지붕 및 윈치커튼 등 개보수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가별 사업신청서 읍면사무소 제출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주민센터 : 농가별 사업신청서 읍면사무소 제출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