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산림소득사업 육성 지원
| 신청기한 | 홈페이지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산림과(033-330-2439)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평창군 관내 거주하는 신규포지 신청자로, 사업대상지 내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를 득한자
※ 단, 생산신고를 득하지 않은 신규포지 신청자는 정산서류 제출 시,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증 확인증’ 첨부하여 제출하는 조건하에 지원 가능
※ 단, 생산신고를 득하지 않은 신규포지 신청자는 정산서류 제출 시,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증 확인증’ 첨부하여 제출하는 조건하에 지원 가능
지원내용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용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우편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우편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할 서류
산양삼 종묘,종자지원 : 사업신청서, 세부추진계획서, 특별관리임산물생산신고증, 견적서 등
산양삼 종묘,종자지원 : 사업신청서, 세부추진계획서, 특별관리임산물생산신고증, 견적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