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생활안정 현금
국가유공자 위문 지원
| 신청기한 | 보훈영예수당 신청으로 인정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 문의처 | 평창군청 복지정책과(033-330-2116)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관내로 주민등록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연3회)
신청방법
○ 보훈영예수당 지급 대상자로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병역명문가-강원지방병무청 자료 요청으로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병역명문가-강원지방병무청 자료 요청으로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서류
○ 제출서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