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생활안정 현금

국가유공자 위문 지원

신청기한보훈영예수당 신청으로 인정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문의처평창군청 복지정책과(033-330-2116)
최종수정2026-05-07

지원대상

○ 관내로 주민등록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호국보훈의 달, 명절에 보훈위문금 지원(연3회)

신청방법

○ 보훈영예수당 지급 대상자로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병역명문가-강원지방병무청 자료 요청으로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서류

○ 제출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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