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보육·교육 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가족복지과(033-330-2187)
최종수정2026-05-07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내용

○ 위탁아동에게 매월 34~56만원 양육비 지원
- 대상자: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시설보호,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
*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아동복지법 제16조의3)
- 지원인원: 20명
- 지원금액: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원
※(만7세미만 :34만원/만7세~13세미만:45만원/만13세이상:56만원) 차등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O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가정위탁 보호아동 확인 가능 서류(시스템 확인 가능)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