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문화·환경 현금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정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가족복지과(033-330-2310)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관내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정
- 운전면허 취득지원 :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신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결혼이민자
- 운전면허 취득지원 :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신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결혼이민자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운전면허취득지원 : 1인 최대 5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될 서류
- 모국방문 지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 운전면허 취득지원 : 운전면허증 사본, 수강증, 학원비 영수증, 통장사본
- 모국방문 지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 운전면허 취득지원 : 운전면허증 사본, 수강증, 학원비 영수증,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