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생활안정 현금(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월 사용량에 따라 30~50%까지 요금이 할인됩니다. 생활비 절감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영월군상하수도사업소(0333707956) |
| 최종수정 | 2026-01-24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보육시설, 아동양육시설
○ 교육시설 (유치원, 초중고교 및 대학교)
○ 기타 감면 대상자
○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보육시설, 아동양육시설
○ 교육시설 (유치원, 초중고교 및 대학교)
○ 기타 감면 대상자
지원내용
○ 수도요금 감면 혜택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
-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보육시설, 아동양육시설
- 교육시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
-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보육시설, 아동양육시설
- 교육시설
신청방법
서류 구비 후 방문 신청
구비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