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거·자립 현금
전입장려금
새로운 지역으로 전입한 세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세대당 30만 원을 1회 지급하며, 전입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전입 가정은 초기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영월군 관내 전입일자 기준 3개월 경과한 다음달 부터 신청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 문의처 | 기획감사실(033-370-2088) |
| 최종수정 | 2026-04-22 |
지원대상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지원내용
○ 전입장려금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 지원대상 및 요건 : 타 지역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다가 관내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대상(1회 지급)
- 지원내용 : 1인 10만원 , 2인 20만원, 3인이상 30만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택1)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읍·면사무소 또는 영월군청 기획감사실 방문접수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읍·면사무소 또는 영월군청 기획감사실 방문접수
구비서류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