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생활안정 현금
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보건소(033-370-5324) |
| 최종수정 | 2026-04-24 |
지원대상
○ 장기등 기증사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지원내용
○ 장기 등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장기등 기증자가 사망한 후에 배우자,직계존비 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 등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 보건소 : 장기등 기증자가 사망한 후에 배우자,직계존비 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 등 기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기기증자 사망 위로금 지급신청서(서식 제공)
- 고인 사망진단서 1부
- 장기기증사실 확인서(이식기관에서 발급)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장기기증(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1부
- 청구인 본인 신분증
- 청구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장기기증자 사망 위로금 지급신청서(서식 제공)
- 고인 사망진단서 1부
- 장기기증사실 확인서(이식기관에서 발급)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장기기증(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1부
- 청구인 본인 신분증
- 청구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