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행정·안전 현금

화장장 사용료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영월군청 주민복지과(033-370-2633), 영월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21), 상동읍 맞춤형복지팀(033-370-4766), 산솔면 맞춤형복지팀(033-370-4796), 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26), 북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56), 남면 맞춤형복지팀(033-370-4886), 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16), 주천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56), 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033-370-4986)
최종수정2026-02-02

지원대상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지원내용

○ 화장장 사용료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자 기준 읍면사무소 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 분묘 개장 후 화장하였을 경우: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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