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보건·의료 현금(감면), 현물, 기술지원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 신청기한 | 하반기(모범음식점 신청업소 모집공고)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 접수기관 | 영월군청 환경위생과(위생팀)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 영월군지부 |
| 문의처 | 환경위생과(033-370-2392)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
지원내용
○ 상수도 사용요금 및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매 분기별 상수도요금(월 징수요금의 30%, 월 20만원 한도) 및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매년)
※ 매 분기 기준 상수도 요금 체납액이 없는 업소
- 지원방법 : 매 분기 익 월말 계좌이체
○ 쓰레기 종량제 봉투(50L기준) 지원
- 지원수량 : 업소별 월 20매
- 지원방법 : 업소 방문배부
- 지원금액 : 매 분기별 상수도요금(월 징수요금의 30%, 월 20만원 한도) 및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매년)
※ 매 분기 기준 상수도 요금 체납액이 없는 업소
- 지원방법 : 매 분기 익 월말 계좌이체
○ 쓰레기 종량제 봉투(50L기준) 지원
- 지원수량 : 업소별 월 20매
- 지원방법 : 업소 방문배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영월군청 환경위생과(위생팀)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 영월군지부 방문 신청
- 영월군청 환경위생과(위생팀)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 영월군지부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