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임신·출산 현금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출산 또는 입양 가정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초기 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조성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보건소 |
| 문의처 |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2),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1)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지원내용
○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현금) 지급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 (※ 2년간 50% 분할지급)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 (※ 2년간 50% 분할지급)
신청방법
1차: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작성
2차: 보건소 직접방문
2차: 보건소 직접방문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