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임신·출산 현금
임신 및 출산 축하기념품 지원
출산 가정에 아기 용품과 축하기념품을 제공하여 초기 육아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축하하는 문화를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보건소 |
| 문의처 |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2),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033-370-5453)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 임신 축하 기념품: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 20주 이후 임산부
○ 출산 축하 꾸러미: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 출산 축하 꾸러미: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지원내용
○ 임신 축하 기념품: 임신 20주 이후 임신축하기념품(지역화폐 7만원) 제공
○ 출산 축하 꾸러미: 출산가정에 축하꾸러미(미역,소고기,티슈셑 등) 지원
○ 출산 축하 꾸러미: 출산가정에 축하꾸러미(미역,소고기,티슈셑 등) 지원
신청방법
○ 임신 축하 기념품: 보건소 방문신청
○ 출산 축하 꾸러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출산 축하 꾸러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1.임신 축하 기념품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2. 출산 축하 꾸러미
○ 신청인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2. 출산 축하 꾸러미
○ 신청인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