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주거·자립 현금
횡성형 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
전입 청년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고 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당과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지역 내 취업과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횡성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340-2060) |
| 최종수정 | 2026-05-10 |
지원대상
○ 과거 3년동안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이 없는 18세 이상 45세이하 청년 등 근로자
※ 2026. 1. 1. 기준 1981년 ~ 2008년 출생자
※ 이직: 지원중단. 단, 사업대상기업으로 1개월 이내 이직하는 경우는 지원 계속 인정
- 대상기업에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이 확인된 자
※ 2026. 1. 1. 기준 1981년 ~ 2008년 출생자
※ 이직: 지원중단. 단, 사업대상기업으로 1개월 이내 이직하는 경우는 지원 계속 인정
- 대상기업에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이 확인된 자
지원내용
공고문 사업대상기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제조업체 중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신청일기준)인 기업) 재직 중으로,
○ 전입근로수당 1인당 월20만원
○ 가족동반 전입 시 정착지원금 1가구당 월30만원 추가 지원
○ 전입일로부터 과거 3년간 횡성군 주민등록 등재 사실이 없는 배우자, 자녀 등 2인 이상이 동반 전입한 가구
○ 전입근로수당 1인당 월20만원
○ 가족동반 전입 시 정착지원금 1가구당 월30만원 추가 지원
○ 전입일로부터 과거 3년간 횡성군 주민등록 등재 사실이 없는 배우자, 자녀 등 2인 이상이 동반 전입한 가구
신청방법
○ 방문신청(횡성군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
구비서류
○ 횡성형청년일자리(전입근로수당.정착지원금)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