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와 소비자 혜택을 위해 직거래 장터 운영, 온라인 판매 플랫폼 등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농정과(033-340-2369)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지원내용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전자상거래 등 택배이용 직거래 판매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기준 : 건당 4,000원 기준 50% 지원
※ 지원기준 : 건당 4,000원 기준 50%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
2. 택배사 등에서 발행한 택배영수증 및 택배 배송확인서
2. 택배사 등에서 발행한 택배영수증 및 택배 배송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