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농림축산어업 현금
소규모 축산시설 개선 지원
소규모 축산농가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환경을 조성합니다.
| 신청기한 | 매년 1.1. ~ 1. 31.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축산과(033-340-2407)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된 소 사육농가
지원내용
○ 축사 내 노후된 시설·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200만원/개소당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 200만원/개소당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