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보육·교육 현금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행정복지국 복지과(033-430-2119)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내용
가정위탁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만7세미만 340,000원/ 만12세미만 450,000원/ 13세 이상 560,000원)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만7세미만 340,000원/ 만12세미만 450,000원/ 13세 이상 560,000원)
신청방법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지급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