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생활안정 현금
한센병 환자 생계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보건소 보건정책과(033-430-4024)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연 2,262,000원/인/년 (매년 금액 변동)
-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침구비,김장비), 수용비, 난방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연 2,262,000원/인/년 (매년 금액 변동)
-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침구비,김장비), 수용비, 난방비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