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주거·자립 현금
전입 축하선물 지원
새로 전입한 주민에게 지역 특산품이나 기념품을 증정해 환영의 뜻을 전해요.
| 신청기한 |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기획감사실(033-430-2037)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한 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전입자 지원금 5만원(홍천사랑상품권)
- 종량제봉투(20L) 10매
- 홍천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
- 홍이청이타월(세대당 1매)
- 전입자 지원금 5만원(홍천사랑상품권)
- 종량제봉투(20L) 10매
- 홍천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
- 홍이청이타월(세대당 1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구비서류
홍천군 전입자 지원 신청서(「홍천군 인구정책 조례」별지 제1호)
홍천군 전입자 지원 관리대장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별지 제2호)
신분증 지참
홍천군 전입자 지원 관리대장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별지 제2호)
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