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주거·자립 현금

전입 축하선물 지원

새로 전입한 주민에게 지역 특산품이나 기념품을 증정해 환영의 뜻을 전해요.

신청기한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기획감사실(033-430-2037)
최종수정2026-05-08

지원대상

○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1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가 홍천군으로 전입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한 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전입자 지원금 5만원(홍천사랑상품권)
- 종량제봉투(20L) 10매
- 홍천시네마 영화관람권 1매
- 홍이청이타월(세대당 1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구비서류

홍천군 전입자 지원 신청서(「홍천군 인구정책 조례」별지 제1호)
홍천군 전입자 지원 관리대장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별지 제2호)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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