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생활안정 현금
삼척시 보훈명예수당 및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 대상자 및 유가족의 생활 안정과 예우를 위해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존경과 지원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3-570-3313)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대상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
지원내용
○ 삼척시 보훈명예수당 : 월 3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