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임신·출산 현금(감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용료 부담을 줄여 안정적 산후 관리 환경을 제공합니다.
| 신청기한 | 임신 32주 경과 후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 접수기관 |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사전예약 신청 |
| 문의처 | 건강증진과(033-570-4637)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1년 이상 거주 증명)
지원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14일 기준 180만원)
신청방법
○ 삼척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사전예약 신청 (033-570-7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