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임신·출산 현금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생아 출생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지원입니다. 출산 축하와 함께 초기 양육비 부담을 줄여 주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습니다. 금액과 지급 기준은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며, 출생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 가정이 대상입니다.
| 신청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건강증진과(033-570-4631)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신생아의 출생 신고시 주소는 시 관내에 두어야함)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 지급
- 기존 : 첫째 10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계좌지급
- 확대 : 출산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출생아와 지원대상자가 삼척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100% 추가지급
(관내 주소 유지 여부 및 입금계좌 확인 후 지급 -> 별도 신청 필요없음)
- 기존 : 첫째 10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계좌지급
- 확대 : 출산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출생아와 지원대상자가 삼척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100% 추가지급
(관내 주소 유지 여부 및 입금계좌 확인 후 지급 -> 별도 신청 필요없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