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생활안정 현금
연탄 보일러 설치 지원
저소득 가정의 겨울철 난방비 절감을 위해 연탄 보일러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별도 문의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경제과(033-570-3366) |
| 최종수정 | 2026-04-22 |
지원대상
○ 관내 삼척 저소득가구
- 기초생활수급 가구
-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 포함)
- 소년.소녀가장 세대
- 그 밖의 소외계층 가구(만65세 이상 고령가구, 장애인가구, 그 밖의 저소득층 가구)
-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일반가구
- 기초생활수급 가구
-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 포함)
- 소년.소녀가장 세대
- 그 밖의 소외계층 가구(만65세 이상 고령가구, 장애인가구, 그 밖의 저소득층 가구)
-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일반가구
지원내용
○ 저소득가구 연탄보일러 설치비 지원
- 지원대상 :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로서 최근 3년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지 아니한 가구로서
연탄보일러 신규설치 가구, 기존 보일러(유류, 가스, 노후연탄보일러, 기타연료)를 연탄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연탄보일러를 겸용으로 설치하는 가구
- 지원대상 :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로서 최근 3년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지 아니한 가구로서
연탄보일러 신규설치 가구, 기존 보일러(유류, 가스, 노후연탄보일러, 기타연료)를 연탄보일러로 교체하거나 연탄보일러를 겸용으로 설치하는 가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