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농림축산어업 서비스(의료)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비 지원

소규모 양축농가는 질병 발생 시 진료비 부담이 커 농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제도는 영세 양축농가가 가축 진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며, 농가당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농가는 가축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 예방과 사육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축산과(033-570-3397)
최종수정2026-05-04

지원대상

○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지원

지원내용

○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자부담 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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