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농림축산어업 서비스(의료)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비 지원
소규모 양축농가는 질병 발생 시 진료비 부담이 커 농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제도는 영세 양축농가가 가축 진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며, 농가당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농가는 가축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 예방과 사육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축산과(033-570-3397)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지원
지원내용
○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자부담 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