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전국 주거·자립 현물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저소득 가정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난방 지원을 제공합니다. 생활 안정과 에너지 비용 절감에 도움됩니다.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접수기관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최종수정2026-04-24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자

※ 단,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지원내용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신청방법

ㅇ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 이전 화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