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생활안정 현금(감면)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일정 부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월별 사용량 기준으로 최대 감면 금액을 제공하며, 경제적 여유와 가계 부담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접수기관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맑은물관리사업소(033-639-2981)
최종수정2026-04-22

지원대상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

○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시청 종합민원실 17번 창구(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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