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생활안정 현금(감면)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일정 부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월별 사용량 기준으로 최대 감면 금액을 제공하며, 경제적 여유와 가계 부담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맑은물관리사업소(033-639-2981) |
| 최종수정 | 2026-04-22 |
지원대상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
○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시청 종합민원실 17번 창구(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