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생활안정 현금(감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월별 사용량에 따라 감면 금액이 적용되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맑은물관리사업소(033-639-2981)
최종수정2026-04-22

지원대상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의료급여 1종 대상자 : 상수도 10톤 요금, 하수도 10톤 요금 감면
- 의료급여 2종 대상자 : 상수도 4톤 요금, 하수도 4톤 요금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수도 10톤 요금 감면, 하수도 10톤 요금 감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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