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보육·교육 현금(장학금)
희망나눔 장학금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과(033-639-2238) |
| 최종수정 | 2026-04-22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가구의 총소득이 공공기관이 발표한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경우
○ 경지면적 0.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 소형어선(2톤 미만의 어선)을 소유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 그 밖에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될 만한 가구
○ 가구의 총소득이 공공기관이 발표한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경우
○ 경지면적 0.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 소형어선(2톤 미만의 어선)을 소유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 그 밖에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될 만한 가구
지원내용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학업성적이 양호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본인이 부담한 등록금 또는 생활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여
학력신장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본인이 부담한 등록금 또는 생활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여
학력신장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장학금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 수급자(수급자 증명서)
- 저소득주민(소득확인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일용근로 내역서 등)
- 수급자(수급자 증명서)
- 저소득주민(소득확인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일용근로 내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