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생활안정 현금(감면)
화장장 사용료 감면
장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화장장 사용료를 감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증빙서류 제출 시 최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 접수기관 | 태백시 공원묘원 |
| 문의처 | 태백시공원묘원(033-550-2072)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1.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으며,「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2.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3.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이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5. 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6. 시장이 천재지변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3.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이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5. 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6. 시장이 천재지변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1.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으며,「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2.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3.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이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5. 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6. 시장이 천재지변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
3.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이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5. 시장이 인정하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6. 시장이 천재지변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방법
○ 신청방법 :태백시 공원묘원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Ⅴ- 지급개시일 : 즉시
Ⅴ- 지급방법 : 즉시 감면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Ⅴ- 지급개시일 : 즉시
Ⅴ- 지급방법 : 즉시 감면
구비서류
각 조건에 맞는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