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농림축산어업 현금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여성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문화·여가·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영화, 스포츠, 건강검진 등 다양한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어 삶의 질을 높입니다.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 접수기관 | 태백시농업기술센터 |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033-550-2721)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ㅇ 사업대상
-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9.1.1~2004.12.31)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 관내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만75세 미만(1949.1.1~2004.12.31)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
지원내용
ㅇ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 지원금액: 200천원(1인당)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태백시농업기술센터 내방신청
구비서류
사업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