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육·교육 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접수기관주민센터
문의처사회복지과(033-550-2074)
최종수정2026-05-11

지원대상

○ 가정위탁보호 책정 아동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월 30만원의 양육보조금 현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가정위탁 신청서
건강보험 내역서
범죄경력 및 성범죄 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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