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생활안정 현금
출산양육비 지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 및 초기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태백시보건소 모성실(033-550-3033) |
| 최종수정 | 2026-05-11 |
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 (영아 입양가정 및 미혼 부 · 모 포함)
지원내용
○지원조건: 태백시 거주기간 1년이상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출산 가정(영아 입양가정 포함)의 부 · 모에게 양육비 지원
- 첫째아 50만원(1회), 둘째아 100만원(1회), 셋째아 이상 360만원(12회 분할)
○지원내용: 출산 가정(영아 입양가정 포함)의 부 · 모에게 양육비 지원
- 첫째아 50만원(1회), 둘째아 100만원(1회), 셋째아 이상 360만원(12회 분할)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