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생활안정 현금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타 지역에서 전입한 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입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입 후 일정 금액을 지급받아 초기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적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 접수기관 |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 문의처 | 태백시청 예산정책실(033-550-2441) |
| 최종수정 | 2026-04-29 |
지원대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
지원내용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