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생활안정 현금

관외전입자 전입장려금 지원

타 지역에서 전입한 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입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입 후 일정 금액을 지급받아 초기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적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접수기관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문의처태백시청 예산정책실(033-550-2441)
최종수정2026-04-29

지원대상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로 전입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자

지원내용

전입자 중 주소 이전 후 30일 이상 거주 시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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