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문화·환경 현금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3-640-5549) |
| 최종수정 | 2026-05-07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진폐의증환자
지원내용
○ 지급대상 : 진폐의증환자 본인
○ 지급내용 : 문화생활비 12만원/월
○ 지급시기 : 3월, 6월, 9월, 12월 말/분기말 지급
○ 지급내용 : 문화생활비 12만원/월
○ 지급시기 : 3월, 6월, 9월, 12월 말/분기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방문신청: 신분증(필수)
○ 신청인 제출서류
-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신청서 1부.
- 입금 가능한 통장 사본
○ 대리인 통장으로 수령 희망할 시
-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진폐의증 자격 확인(신청서 뒷 면 동의서에 서명 필수)
○ 신청인 제출서류
-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신청서 1부.
- 입금 가능한 통장 사본
○ 대리인 통장으로 수령 희망할 시
-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진폐의증 자격 확인(신청서 뒷 면 동의서에 서명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