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보건·의료 서비스(의료)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3-660-3117) |
| 최종수정 | 2026-05-08 |
지원대상
1.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강릉시민
2. 강릉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정신질환자
2. 강릉시 소재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정신질환자
지원내용
1.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및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치료비 지원
2.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64조) 결정 대상자 치료비 지원
3. 발병초기 정신질환자(F20-29, 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4.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원
2. 외래치료 지원(정신건강복지법 64조) 결정 대상자 치료비 지원
3. 발병초기 정신질환자(F20-29, F30, F31, F33, F34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 환자) 외래 치료비 지원
4.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 지원
신청방법
1.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전화(033-660-3117)하여 대상자 해당여부 및 구비서류 확인
2. 정신질환자 치료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3. 서류검토 후 선정여부 통보
2. 정신질환자 치료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3. 서류검토 후 선정여부 통보
구비서류
개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