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생활안정 현금(감면)
저소득층 급수공사비 지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 접수기관 | 강릉시 상수도과 |
| 문의처 | 상수도과(033-660-3190), 상수도과(033-660-3192), 상수도과(033-660-3193) |
| 최종수정 | 2026-05-06 |
지원대상
○ 강릉시 관내 저소득 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주거용 주택 소유자로 지방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수급권자
지원내용
○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급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도모를 목적으로 함.
※ 지원대상예외
-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근린생활시설 등)인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자가주택이 아닌 경우
※ 지원대상예외
-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근린생활시설 등)인 경우
- 신청인 소유의 자가주택이 아닌 경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강릉시 상수도과 방문 문의
- 시군구 : 강릉시 상수도과 방문 문의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목록
1. 급수공사 신청서
2. 급수공사 제공동의서
3.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4. 급수공시비 감면신청서
1. 급수공사 신청서
2. 급수공사 제공동의서
3.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4. 급수공시비 감면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