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생활안정 현금
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
새로 전입한 청년이 통근 및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를 지원받아 생활 정착에 도움됩니다.
| 신청기한 | 2026.05.01~2026.06.19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 문의처 | 원주시청 복지정책과(033-737-2307) |
| 최종수정 | 2026-05-04 |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 (*신청일 기준)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신청일 기준)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월100,000원*12개월=1,200,000원(실비지급)
- 지원내용: 대중교통비(고속, 시외, 기차), 승용차 유류비
-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신청일 기준)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월100,000원*12개월=1,200,000원(실비지급)
- 지원내용: 대중교통비(고속, 시외, 기차), 승용차 유류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지원 대상자 모집시 제출서류
- 전입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붙임1]
- 정보제공동의서 1부 [붙임2]
- 사업신청 각서 1부 [붙임3]
- 주민등록초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지원 대상자 선정 후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지출 증빙 서류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전입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붙임1]
- 정보제공동의서 1부 [붙임2]
- 사업신청 각서 1부 [붙임3]
- 주민등록초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지원 대상자 선정 후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지출 증빙 서류
- 본인 명의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