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온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생활안정 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신청기한상시신청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접수기관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보육아동과(033-737-2729)
최종수정2026-05-06

지원대상

○ 가정위탁책정 아동 100명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보호로 결정된 아동에게 매월 20일 양육보조금을 계좌로 현금 지급 (연령별 차등지급)
- 만 7세 미만: 300천 원
-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 400천 원
- 만 13세 이상: 500천 원

신청방법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처리 절차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정위탁 상담지 접수 후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위탁신청 가정조사.
이후 가정위탁 신청서 작성 및 위탁가정 양성교육 이수 후 원주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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