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생활안정 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생활수당, 의료비, 각종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분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예우를 실현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 문의처 | 복지정책과(033-737-2309) |
| 최종수정 | 2026-04-23 |
지원대상
○ 보훈영예수당 대상자
- 6.25참전자, 월남참전자, 무공수훈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상이, 4.19상이유족, 4.19공로, 재일학도의용군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순국선열유족, 애국지사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보국수훈자
○ 보훈영예수당(배우자수당) 대상자
- 6.25참전자, 월남참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6.25참전자, 월남참전자, 무공수훈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상이, 4.19상이유족, 4.19공로, 재일학도의용군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순국선열유족, 애국지사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보국수훈자
○ 보훈영예수당(배우자수당) 대상자
- 6.25참전자, 월남참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지원내용
○ 보훈영예수당
- 보훈영예수당 대상자에 월 18만원 지급 (보국수훈자 월 8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월 10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 보훈영예수당 수령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 1회한 지급
- 보훈영예수당 대상자에 월 18만원 지급 (보국수훈자 월 8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월 10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 보훈영예수당 수령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 1회한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통장사본 등
※ 신청자 및 대상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할 수 있음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통장사본 등
※ 신청자 및 대상에 따라 구비서류가 상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