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임신·출산 현금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산모가 출산 후 회복과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산후조리 서비스와 건강관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안정적인 산후 생활과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의료지원과(033-737-4057) |
| 최종수정 | 2026-06-09 |
지원대상
○ 강원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
지원내용
○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산후 건강관리비 현금지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보건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1. 신청인 신분증
2.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3. 진료비영수증 및 약제비영수증
-인정되는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의료법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이름, 진료일 반드시 포함) 및 의료기관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이름, 조제일 등 포함)만 인정
4. 신청자(산모) 통장사본
2. 주민등록등초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3. 진료비영수증 및 약제비영수증
-인정되는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의료법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이름, 진료일 반드시 포함) 및 의료기관 처방전에 의해 약국에서 발급한 약제비 영수증(이름, 조제일 등 포함)만 인정
4. 신청자(산모)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