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임신·출산 현금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후 산모가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회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며,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산모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이고 건강한 회복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3993) |
| 최종수정 | 2026-04-28 |
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춘천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산모
(단, 출산일 이전 전입하여 기간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
-출생아는 춘천시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할 것 (외국인 산모는 외국인 등록자일 것)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2023년 1월 1일 출산산모부터 적용
(단, 출산일 이전 전입하여 기간을 충족하지 못 할 경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원)
-출생아는 춘천시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할 것 (외국인 산모는 외국인 등록자일 것)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2023년 1월 1일 출산산모부터 적용
지원내용
○ 춘천시 6개월이상 거주 출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 산모 1인당 50만원 지원(다태아 출산 산모 100만원)
※ 2023년 1월 1일 출산산모부터 적용
※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산모 1인당 50만원 지원(다태아 출산 산모 100만원)
※ 2023년 1월 1일 출산산모부터 적용
※ 유사사업 중복지원 제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방법
○ 방문/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세대분리 시)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온라인 정부24(혜택알리미)
-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세대분리 시)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세대분리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