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임신·출산 현금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산후조리원 이용료, 산모·신생아 건강검진 등 본인 부담금 일부를 연 1회 지원합니다. 산모는 건강한 회복을 돕고, 신생아도 안전하게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 접수기관 | 보건소 |
| 문의처 | 보건소 건강관리과(033-250-4663) |
| 최종수정 | 2026-04-27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계속 거주 임산부
○ 아기 출생신고 후 신청
○ 아기 출생신고 후 신청
지원내용
○ 출산 후(출산한당일 포함) 사용한 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
※ 출생순위 별 지원 한도 내 지원 : 첫째(15만원), 둘째(20만원), 셋째이상(30만원)
※ 출생순위 별 지원 한도 내 지원 : 첫째(15만원), 둘째(20만원), 셋째이상(30만원)
신청방법
○ 방문/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정부24(혜택알리미)
-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상세내역서(출산 이전 계산시),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세대분리 시)
-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정부24(혜택알리미)
- 신청기한: 출산 후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상세내역서(출산 이전 계산시),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상 세대분리 시)
구비서류
○ (공통) 산모 신분증, 산모명의 통장사본, 진료비 영수증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 (추가)
- 진료비 상세내역서(입원일과 분만일이 상이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아기와 산모가 등본 상 세대분리된 경우)
○ (추가)
- 진료비 상세내역서(입원일과 분만일이 상이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아기와 산모가 등본 상 세대분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