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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보건·의료 서비스(의료)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경제적 어려움으로 외래 진료를 받기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해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줍니다. 필요한 치료를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접수기관주민센터, 시·군·구청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최종수정2026-02-02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외래)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당연 적용(사유 발생식 일괄 적용) : 18세 미만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신청 적용 : 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지원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요양급여내역 및 진료비 영수증, 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장기관에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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