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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서비스(의료)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경제적 어려움으로 외래 진료를 받기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자를 위해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줍니다. 필요한 치료를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최종수정 | 2026-02-02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외래)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당연 적용(사유 발생식 일괄 적용) : 18세 미만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신청 적용 : 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당연 적용(사유 발생식 일괄 적용) : 18세 미만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신청 적용 : 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지원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요양급여내역 및 진료비 영수증, 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장기관에 신청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요양급여내역 및 진료비 영수증, 재학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장기관에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